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강화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경산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현황 진단, 미비점 개선
- 2025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폭염과 한파 추가·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 질병자에 열사병 포함되어 현장 밀착형 재해관리

2025.05.17 23:23:51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