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오랜 숙의 끝 이룬 성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혁 달성…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조정
기금소진 시기, 2071년으로 15년 늦춰…'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2025.03.20 22:53:21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