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 동물보호법 개정('24.4.27.)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사육허가제 시행
◈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기존 맹견소유자는 10.26.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 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경우 사육 허가
◈ 신청을 희망할 시 관련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농축산유통과로 방문 제출하면 돼

2024.10.03 2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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