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6월3일부터 접수

○ 경기도, 올해 6. 3.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추진
-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사회적가족(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이웃주민 포함, 전국 최초)
○ 양육공백 가정에 소득기준 없이 지원
○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수당(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지원

2024.05.20 13:44:03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