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태평가 B등급, 안전성평가 D등급을 고려해 종합등급 D등급 판정 …종합등급 D등급은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 안전성평가의 경우, 구조해석 결과 상부슬래브 일부 격벽부 구간은 'D등급'이나, 그 외 부재는 'A등급'으로 나타나, 관련 법령에 따라 'D등급'으로 판정
◈ 본선(1, 2차로)의 안전율은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정상 이용 및 주행하면 돼
◈ 부산시, 안전율 부족 구간에 대해 조속히 보강작업이 시행되도록 조치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