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대표발의 , 중소기업 승계 지원 위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올해 1.1. 시행

- 증여 통한 기업승계의 증여세 연부연납 기존 5 년에서 15 년으로 확대
- 홍석준 의원 “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경제 이끌어나갈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고 , 양질의 일자리 유지하는데 도움 되기를 기대 ”

2024.01.25 03: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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