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개선 통한 활성화 「 첨단의료단지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활동 제한하는 낡은 규제 개선
- 첨복단지 내 본사가 소재한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 · 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 홍석준 의원 “ 규제 완화 통해 첨복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

2024.01.10 12: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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