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취득세 피하려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경기도, 전수조사해 46억원 추징

○ 취득세 중과 회피 등을 위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변경을 이용하여 취득세를 과소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전수 조사를 추진해 130건, 취득세 등 46억 원 추징

2023.11.09 1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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