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교육부, 2014년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1396) 이후 두 번째 특수번호 사용
-긴급 직통전화(핫라인) 운영업체 공모 등을 거쳐 2024년 1월 본격 개통 추진
- 교권침해 사안신고부터 법률 상담지원,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안내까지 운영

2023.10.10 16:09:51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