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도, 9월 15일 의왕시 오전동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추가 사업지역(0.76㎢)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2023.09.15 15: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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