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 및 가족돌봄휴가·휴직 유급지원 근거마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가족돌봄휴직 年 최장 180일(現90일), 年 90일 범위에서 통상임금 70% 수준 급여지급
“가족돌봄휴가·휴직에 대한 지원 확대, 근로자 권익 증대 및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

2023.09.12 13: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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