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어선 수리에 대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대표 발의

-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선박수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영의 세율을 적용’ -
- 어업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현실적인 방안에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

2023.09.06 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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