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밀집 지역 정주여건 개선된다! 소병훈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 생활기반시설 부족이 빌라 거주민의 큰 불편 초래함에도 정비사업 대상 기준은 건축물 자체의 결함뿐.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없어
- 소 의원“앞으로도 빌라의 정주 여건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2023.08.31 0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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