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공인중개사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 추가해야” 전세사기 방지법 발의

- 이 의원 “신탁등기에 미숙한 임차인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관련 내용 설명 필요”

2023.08.31 01:48:46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