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부터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명절 선물 30만 원으로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명절 이외에는 10만원 → 15만원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백화점상품권은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2023.08.22 17: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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