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아동학대범죄 주체 범주를 현행 ‘보호자’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확대
- 아동학대살해·치사 및 중상해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수준 강화
“친모와 성인 동거인으로부터 절대적 보호 받아야 할 가을이 가혹한 학대 끝에 사망”
“사실상 보호자 역할 한 동거인 당초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지 못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 발생”
“보호자에 의한 학대 못지않게 동거인, 친인척 등에 의한 학대도 위험성 커”
“아동학대 범죄 주체 확대하여, 피해 예방 및 경각심 고취 필요성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