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보수체계 현실화법’ 대표 발의!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도록 해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여건 개선 -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청원산림보호직원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단일직급 보수 지급해 개선 필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기여

2023.08.03 15: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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