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인선이엔티 영업허가 취소 근거 제시

- 인선이엔티는 2009년 이후 14년간 산지복구 미이행
-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환경오염"시 영업취소 가능
- 홍정민, "고양시는 인선이엔티 영업허가 즉각 취소해야"

2023.05.19 0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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