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법 ’ 대표 발의 !

- 양식어업 발생 소득 (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7 천만원 이하 ) 비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 채취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같은데도 비과세대상 소득 미포함
비과세대상 소득에 양식어업 소득을 포함하고 양식어업과 어로어업 소득의 비과세 기준 상향

2023.05.14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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