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 및 소형견인차 면허신설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 7월 28일부터 시행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부과
긴급한 용도가 아닐 경우 구급·소방·경찰차의 경광등·사이렌 사용금지
소형견인차 면허 신설 등 제1종 특수면허 체계 개편
교통범칙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2016.07.28 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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