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 대표 발의 !

- 소유권 양도시 임대인 사전통지 의무 부여 및 임차인의 권리 · 선택권 확대해 전세사기 근절 -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양도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 전세사기 피해 급증
임대인 소유권 양도시 사전통지의무 부여 및 위반 시 거주목적일지라도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 보장

2023.03.26 1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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