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출생통보제 도입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대표발의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 통보
출생신고 의무자의 미필적·고의적 미신고로 인한 아동에 대한 불이익 예방
“신원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익명출산)제와 병행 도입 논의 전제로 추진”
“아동보호 차원의 출생통보제 의미 갖지만, 단독 시행은 지금의 아동유기 등의 문제 해결 못해”

2023.03.16 02: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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