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원의 여론수렴활동을 제약하고 있어
- 선거 일주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 폐지하고, 국회의원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정책 여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해
- 박성준 의원, 깜깜이 선거논란 없애고 국회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정치개혁 추진해 갈 것

2023.02.02 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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