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실내마스크 ‘의무→권고’ 전환

조정 기준 부합 시 중대본 논의 후 1단계 시행…대중교통 등 일부 제외
7차 유행,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머물 듯…“정점은 확인 필요”

2022.12.25 0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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