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법’ 대표 발의!

- 화환의 생화·조화 비율 표시제도 도입 및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규정 -
현행법상 생화 재사용 시에만 표시하도록 해 조화 비율 높이거나 조화만 사용한 화환 증가
화환에 사용한 생화·조화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혼동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개선

2022.12.14 0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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