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표발의‘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법’본회의 통과

- 사료 안전 기준 위반 및 회수·폐기 조치 대상 등 사업자 정보 공표제도 도입
- 판매업자도 성분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억 원 부과 근거 마련
- 신 의원, “동물 먹거리 안전 강화 기대.. 안심하고 반려동물 기르는 환경 조성돼야”

2022.12.11 14: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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