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수산질병 전자처방법> 대표발의

- 수산질병관리사도 수의사처럼 전자처방전 발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시 -
- 해양·수산 산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입법 꾸준히 할 것” -
- 양식업권 행사주체에 업종별 수협 빠져있는 미비점 보완하는 양식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

2022.12.07 1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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