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이격거리 규제 해소법’대표발의

-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 전면 해제 추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시 태양광 최대 100m‧풍력 최대 500m 까지 허용
신 의원, “무분별하게 규정된 이격거리 해소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여”

2022.11.10 21:22:00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