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발의

-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간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 추정
- 이의신청 건을 별도 심사하는 재심의위원회 구성
“부작용 피해 국가책임 강화 전기 마련하고, 국민고통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2022.11.04 0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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