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1건당 최대 1,600원 공제 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세목은 △주민세(개인분 8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2022.09.21 16:09:04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