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행법,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주주제안권 행사 가능
- 그러나 기업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주주제안권 행사 불가능
- 이용우 의원,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소집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제안권을 실직적으로 보장해야”

2022.09.21 04: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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