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도록 공개 의무화한다 장철민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과 심사결과·위반사실 공개가 주요 골자
장철민 의원“퇴직 고위공직자 임의취업 숨김 없이 공개해 공직 사회 투명성 확보”

2022.08.17 03: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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