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소병철 의원,「청소년성보호법」대표발의

- 친족성폭력 생존자들, ‘친족관계’ 이유로 피해사실 말 못 해와…시민사회 역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줄기차게 주장
- 소 의원 “피해자 절반 ‘공소시효’ 벽 부딪혀, 친족 간 특수관계 고려해 시효 배제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

2022.07.20 1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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