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이륜차 사용·정기·튜닝·임시검사 등 안전검사 시행, 자동차관리법 개정
안전검사 미수검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
- 문진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힘쓰겠다”밝혀

2022.06.29 13: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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