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합병 가액 결정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

현행법령,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 결정
대주주가 주가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이 유리한 시기에 합병하거나 주가 호재 공시와 악재 공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사례 발생
이용우 의원, “소액주주 보호위해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가 외에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2022.04.27 13:09:51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