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후분양제 의무화 ‘주택법’ 개정안 발의

- 공공주택사업자·시공능력 1조원 이상 대기업, 공정 90% 도달 때 분양
- 선분양제 부실시공, 하자보수, 분양권 전매 투기 유발 등 문제 해소기대
- 이 의원, “후분양제로 주택품질 개선과 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질서 정착돼야”

2022.04.06 17: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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