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성적 수치심’ 용어 개정 권고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대체…‘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으로
법무부

2022.03.25 1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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