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국회부의장, 하자보수가 완벽히 이행된 택지지구를 지자체에 인계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2014년 개정된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하자가 완벽히 보수되지 않은 공공택지지구임에도 지자체에 인계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개정이 시급한 상황
- 특히 최근 LH가 조성한 부천 옥길지구 내 오수역류로 인한 지반침하가 발생되는 등, 공공택지지구 내 주민들의 하자 불편 호소와 대책 마련 요구 지속
- 김상희 부의장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LH와 지자체 간 책임 있는 인계‧인수로 지자체의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막을 것”, “시공‧하자 검사 등 지자체 권한 강화 돕겠다”

2022.03.24 15:32:35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