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일부터 신청 개시

- 2021년 4분기 방역조치 이행한 소상공인에 폭넓게 지원,
- 보정률 90%로 상향조정, 분기별 하한액 50만 원으로 인상,
- 3일부터 손실보상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가능

2022.03.02 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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