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을 본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4분기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안내했다.
4분기 손실보상의 경우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보정률 및 하한액 상향조정뿐 아니라 보상금 산식에서도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여 보상금 사전산정이 불가능해 지급이 지연되던 사례를 대폭 축소하여 기존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 보상대상 및 산정방식
손실보상 대상은 ①「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②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④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 손실보상 적용 대상 시설 >
적용기간 | 도 대상시설 |
'21.10.1. ~ 12.31. | 유흥시설 등, 클럽‧나이트,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동전)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 PC방, 결혼‧장례식장, 유원시설,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시설, 편의점, 카지노, (실내‧외) 스포츠경기장, 경륜‧경정‧경마, 미술‧박물‧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마사지‧안마소, 돌잔치전문점, 국제회의‧학술행사장, 전시회‧박람회장 |
※ 시‧군별 방역조치에 따라 대상시설 다를 수 있음
손실보상액은 3분기와 동일하게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한다.
< 손실보상금 산식(안) >
일평균 손실액 | | 방역조치 이행일수 | | 보정률 (90%)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 | × |
또, 4분기 손실보상금의 경우 보정률을 당초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하고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상금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매출감소액 비교 시 2021년 개업 등으로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과세자료가 불충분한 소상공인에게도 신속하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만약 4분기 보상금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 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이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과 잔여 선지급금을 공제한 이후에도 잔여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을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하여 정산하면 된다.
▢ 보상금 신청 시기 및 방법
손실보상 보상금은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확인보상),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3월 3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10일부터 시·군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경남 현장접수처 전담창구 현황 >
시군명 | 주소 | 연락처 |
창원시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2별관 2층 | 055-225-7214~5 (창원시청) |
진주시 |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3층 일자리경제과 | 055-749-5177 |
통영시 | 경남 통영시 해미당1길 33, 3층 지역경제과(통영시청 2청사) | 055-650-5230 |
사천시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지역경제과 | 055-831-3072/3068 |
김해시 | 김해시청 소관 부서별 현장접수처 전담창구 마련 (위생과,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및 민원과, 인재육성지원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 055-350-1986~7 |
밀양시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일자리경제과 | 055-359-6290/5053 |
거제시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본관 3층 희망실 | 055-639-7402~3,7413 |
양산시 |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 055-392-3735~7 |
의령군 |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신관 1층 일자리경제과 | 055-570-3125 |
함안군 |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함안군청 1층 세무상담실 | 055-580-2693 |
창녕군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 055-530-1689 |
고성군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2층) | 055-670-2304~6 |
남해군 |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59번길 12 | 055-860-3609 |
하동군 | 경남 하동군 군청로 23, 본관 2층 경제전략과 | 055-880-2194~6 |
산청군 |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신관 3층 경제교통과 | 055-970-6805~6 |
함양군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 | 055-960-5600 |
거창군 | 경남 거창군 중앙로 103, 거창군청 3층 경제교통과 | 055-940-3685 |
합천군 | 경남 합천군 대야로 891, 2층 소상공인지원센터 | 055-930-3352/055-934-0333 |
아울러 손실보상 안내를 위한 콜센터(1588-3300), 경남중소벤처기업청 민원전담센터(055-285-6530)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방역조치가 확대되면서 어느때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며,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