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보급 확산으로 사용후전지 발생량 증가
-사용후전지 재사용 신산업 출현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 등 안전관리 기반 마련
-이장섭 의원,“사용후전지 안전성 확보, 재사용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2022.01.18 1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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