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산업재해 예방 위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역할 확대
- 사용자⋅노동자⋅안전관리전문기관 등 현장주체의 책임⋅의무 강화

2022.01.07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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