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선거권 연령 ‘25세 이상’ →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청년 참정권 확대 기여 -
윤 의원,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 토대 마련코자 국회의원 등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개정안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청년세대 공무담임권 및 참정권 확대 보장, 민주주의 발전 기여 기대

2021.12.31 1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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