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청
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을 하향 조정하도록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25세 이상’이었던 현행 피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
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중 선거권 연령은 지난 2019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유지됐다. 이로 인해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
록 피선거권 연령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
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하향하여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지난 8
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윤준병 의원은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실현하는 가
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며 “2019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된 만
큼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선 피선거권 연령도 함께 하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해 지난 8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2021년의 마지막 날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
대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문화산업진흥 기본
법」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전북지역 등으로 확
대하기 위해 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