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 중소기업과 대기업 처벌수위 동일해 형평성 어긋
- 처벌수위 하향 및 2년 유예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9.09 11: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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