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일방적 주장만으로 부패 혐의?’ 송재호 의원, 피신고자에도 진술기회 부여 등 방어권 보장하는「청탁금지법」개정안 발의

- 현행법상 피신고인 의견 들을 기회 없어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못 해 수사기관 이첩 건수 저조
- 송재호 의원“모든 법은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신고 체계를 구축해야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

2021.07.09 00:26:41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