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시 정확한 사
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신고자에게도 의견·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수) 발의함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 청탁 신고가 접수되면 각 조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며, 필요하
면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에 별도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절차
는 없음
신고자 진술의 신빙성만 확인할 경우 피신고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부정 청탁’이 사
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부터 피신고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나 법적
미비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또한 부정 청탁 위반 신고 시 제출된 신고서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각
기관은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여부를 결정하는 실정임. 이에 2016년 9월 청탁금지
법 시행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4,136건의 신고 중 164건, 전체 3%만이 수사기관에 이첩되는 등 실
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송재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각 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조사했음에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을 결정할 만큼 충분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을 묻거나 자료를 제출할 기
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송재호 의원은 “모든 법과 제도에는 ‘억울한 희생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권익위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부정
청탁 행위자를 적발·처벌하되, 지금과 같이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만 중점을 둔 조사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
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준현ㆍ김민철ㆍ김승남ㆍ남인순ㆍ류호정ㆍ박성준ㆍ백
혜련ㆍ이광재ㆍ한준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