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수단 관리비 운영 투명성 확보해야
- 관리 업체의 회계장부 작성 의무화 및 세입자의 장부 열람 가능케
- 분쟁조정 등에 지자체의 감독권과 세입자 보호 조항 마련해

2021.05.25 15: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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