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5.25 15:10:36
크게보기

-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수단 관리비 운영 투명성 확보해야
- 관리 업체의 회계장부 작성 의무화 및 세입자의 장부 열람 가능케
- 분쟁조정 등에 지자체의 감독권과 세입자 보호 조항 마련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5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집합건물법개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류호정 의원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수단에는 관련 통계가 없다며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및 열람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류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아파트만 관리비 관련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실태를 꼬집으며집합건물법의 대상 (빌라연립주택오피스텔 및 상가건물 등)이 되는 주거시설에 대한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인’, ‘임대인’, ‘세입자’, ‘지자체에 의무와 권한권리를 부여해야 할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 의무, *이해관계인의 장부 열람권 보장, *지자체의 집합건물 분쟁조정 감독권 및 조사감독권, *지자체장의 관리인 해임 및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권을 신설했다.


류호정 의원은 집의 크기는 달라도 거주자의 권리가 다를 수 없습니다거주형태가 다르다고 권리의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라며, “개정 필요성이 오래 제기되어 온 만큼 발의 이후 논의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법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