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16~29일 도내 배달청소년 12명, 청소년 노동 상담자 3명 대상 심층면접조사
- 대부분 특수고용 계약이나 일반 근로자로 인식, ‘특수고용’과 ‘일반근로’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함
- 일 10~12시간, 주 6일 최대 72시간 근무, 결근 시 보강근무, 휴일·심야 근무 등 노동시간, 근무상황 등의 감독을 받고 있음
- 일부는 어리다는 이유로 강제 배차 등 부당대우 발생
- 대부분 사고를 경험하고 사고 처리비용으로 개인 비용 별도 면책금 납부
○ 도, 산재지원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노동인권 교육 강화 등 후속 조치 예정